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신축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 신축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일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기간은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겸용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전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일부터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기간은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가건설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원재료비 등 건설비용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을 멸실했다. 그 자리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되어야 보유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신축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겸용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되어야 보유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신축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행한 건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신축일부터 3년 이상이어야 보유요건을 갖춥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신축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자산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3 (<time datetime="2005-08-02">2005.08.02</time> 회신), "다가구주택 신축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11)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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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