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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05.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7.05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7.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9.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