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36회신일 2009.06.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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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9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면적이 더 큰 건물을 취득한 뒤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상태로 사용하였다. 이후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하여 다시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외 부분을 증축했다가 멸실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6 (2009.06.09 회신),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8)
원 제목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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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