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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면적이 더 큰 건물을 취득한 뒤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 외 면적이 더 큰 상태로 사용하였다. 이후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하여 다시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외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당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외 부분을 증축했다가 멸실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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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6 (2009.06.09 회신),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8)
- 원 제목
-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