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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고가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판정방법.
회답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합니다.
주택과 주택 이외 건물은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양도소득에서 제외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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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2005.07.05 회신),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48)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