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겸용주택 전체를 상가로 쓰면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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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상 겸용주택 전체를 상가로 쓰면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전체가 사실상 상가라면 나머지 2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공부상 겸용주택인 건물 전체를 상가로 사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전체가 사실상 상가라면 나머지 2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용도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본문(원문)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건물이 사실상 전체가 상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주택만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겸용주택이나 건물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해당 여부.

회답

주택은 등기ㆍ등록 여부와 공부상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된 경우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질의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건물 전체가 사실상 상가라면 나머지 2주택만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75 (<time datetime="2008-07-09">2008.07.09</time> 회신), "공부상 겸용주택 전체를 상가로 쓰면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33)
원 제목
공부상 겸용주택이나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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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