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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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농지 과세가 제외되나요?
토지를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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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이농한 농지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진입로 미확보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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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허가·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 신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면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4 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대지는 과세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은 관련 규정 및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1992.12.31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에 적용되고 예정결정기간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착공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공사 착수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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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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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신청했다면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해외출국으로 미건축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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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국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토지에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출국으로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는 현행 법령상 유예 대상이 아니다. 유예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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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 현재 예정기간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 무주택 가구의 맹지는 과세제외되나?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건축 불가능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지는 264㎡까지, 특별시와 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제외된다.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맹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공공지로 제공되어 이용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4 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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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면 건축된 것으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착공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이 있으면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허가를 1년 뒤 신청하면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했다면 제한조치로 반려돼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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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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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행정지도로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 질의 토지는 1991년 1월 28일부터 1년과 1991년 7월 15일~1992년 10월 31일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형질변경 불허로 건축 못 한 토지는 사용 제한인가?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의 일정 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 사업계획 승인 지연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 사유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완료 후 2년의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 후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 산정기준과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할 수 없는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변경허가로 별도 건물을 지으면 착공예정일은 언제인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위법 시공으로 준공공사를 받지 못하여 철거하고 변경허가를 받아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착공예정일은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착공일을 적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변경허가로 별도 건물을 지을 때 착공예정일을 물었다.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할 때 변경허가 후 실제착공일을 적용한다. 종전 건축물과 별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80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었다.

81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에서 1년 이내 관련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2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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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예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미착수는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3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제한 해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어 있다.

84 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그 1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을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나대지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기간 말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1년 내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한다. 사업 인허가 신청은 건축물 신축이 그 사업의 인허가 요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종료일을 물었다. 제한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해제일 전일까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차진입로 미확보가 법령상 사용금지인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위 여건으로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진입로 미확보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이01254-1956과 재이01254-265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9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이01254-256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2.10.13.자 재이01254-2567이다.

90 건축 목적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하고 1년 이내 관련 인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고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언제까지 미뤄지나요?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유예기간과 산정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회신문에 있다.

92 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사업용 토지와 미건축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분할판매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3 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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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989.12.30. 이전 취득분은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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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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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7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연장된 허가 제한기간도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이01254-1475, 1992.06.12이다.

99 설계변경 시 공사기간 경과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 도중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도변경으로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한다. 공장건축물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0 건축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