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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불허로 건축 못 한 토지는 사용 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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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질변경 불허로 건축 못 한 토지는 사용 제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의 일정 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 대상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시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재촌하면서 자경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81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형질변경 불허로 건축 못 한 토지는 사용 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97)
원 제목
토지의 형질변경 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