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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9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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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1년 내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한다.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1년 내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한다. 사업 인허가 신청은 건축물 신축이 그 사업의 인허가 요건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상태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의 인가·허가·면허 또는 건축허가 신청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1일 이전인 때에는 1990.12.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건축물의 신축이 사업의 인ㆍ허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함)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1일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건축물의 신축이 사업의 인ㆍ허가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함)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94 (<time datetime="1993-01-13">1993.01.13</time> 회신),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7)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실질적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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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