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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8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제한 해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토지를 취득한 사안이다. 제한기간 종료일 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경우의 기간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기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70-43, 1993.01.08

※ 재이46070-94, 1993.01.13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기간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다음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이46070-43, 1993.01.08

· 재이46070-94, 1993.0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70-43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재이46070-94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87 (<time datetime="1993-01-29">1993.01.29</time> 회신),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46)
원 제목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제한된 기간 계산의 기산일과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 건축제한 해제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