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농지 과세가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농지 과세가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관계로 이농한 농지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진입로 미확보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였다. 별도로 주차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264㎡ (특별시 밀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 범위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2. 귀 질의대상 토지를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일 부터(1989.12.31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 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주차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와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이농한 농지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건물 신축 가능 토지는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됩니다.

2.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1989.12.31 이전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7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직장 때문에 이농하면 농지 과세가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98)
원 제목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경작하던 중 직장 관계로 이농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