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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지연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25회신일 1993.07.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계획 승인 지연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6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허가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을 가산해 판정을 유예하지만,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25 (1993.07.26 회신), "사업계획 승인 지연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73)
원 제목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경우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