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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진입로 미확보가 법령상 사용금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진입로 미확보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위 여건으로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진입로 미확보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이01254-1956과 재이01254-265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는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이01254-1956, 1990.10.12
※ 재이01254-2651, 1990.12.29
정제 정리
질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다음 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이01254-1956, 1990.10.12
· 재이01254-2651, 1990.1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956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통제도 사용제한인가?
- 재이01254-2651 과세기간 말 현재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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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82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주차진입로 미확보가 법령상 사용금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4)
- 원 제목
- 주위 여건상 문제로 인한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 금지된 경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