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언제까지 미뤄지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25회신일 1992.11.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언제까지 미뤄지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1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유예기간과 산정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관한 질의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한기간이나 착공 경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466, 1992.09.29

※ 재이01254-3211, 1991.10.15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회답

기존의 유사 회신문 재이01254-2466(1992.09.29) 및 재이01254-3211(1991.10.15)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466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 재이01254-3211 부담약정 없이 유휴토지를 넘기면 누가 납부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25 (1992.11.21 회신),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언제까지 미뤄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7)
원 제목
취득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