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2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에서 1년 이내 관련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를 뜻한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에서 1년 이내 관련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56, 1990.10.12

※ 재이46070-94, 1993.01.13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의미.

회답

취득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1956, 1990.10.12

· 재이46070-94, 1993.01.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956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통제도 사용제한인가?
  • 재이46070-94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205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32)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실질적인 의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