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중 당좌대월 이자율 변경 시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로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52
미지급 토지대금도 이자계산에 포함하나?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당초 지급 약정 일에 미지급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 매입대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급 상태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설 중 이자율이 바뀌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54
건설자금이자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55
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를 물었다.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7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금형 관련 건설자금이자 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 문제가 된 금형의 취득경위(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금형의 대체취득인지), 수량ㆍ단가ㆍ금액 및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법인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을 건설자금이자 대상에 잘못 포함해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금형의 취득경위와 수량·단가·금액,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 사유를 밝혀야 한다.
59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인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60
생산능력 증대용 추가 설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 공장 내의 기존 제조공정 중 그 일부에 기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추가 설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이며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토지대금 완납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
고정자산 매입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그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계산하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완불 전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68
임차 건물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 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잔금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09, 1987.12.19.가 제시됐다.
70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는 어느 설이 타당한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이미 가산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72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의 기준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사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73
중도금 납부 후 계약 해지 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법인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중도금을 납부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미계상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고, 계약 해지 시 이미 계상한 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익금 산입과 손금 산입은 모두 유보로 처분하며, 손금 산입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다.
74
건설자금이자 계산 때 수입이자와 상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을 참고하시 바람.
법인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상계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75
토지형질공사비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조합이 토지형질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가 양도되는 때에는 토지형질공사비는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그 대금을 완불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 낸 토지형질공사비가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이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공사비는 완불일까지 계산 대상이 된다. 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형태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76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분할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 1992.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78
분할상환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대상액은? 건물신축용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해당 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9
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운전 중에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제품·부산물 처리와 무상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과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적수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장부가액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넣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 등록세는 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건설가계정과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 적수는? 월말현재액(준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에는 그 준공된 날의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은 건설기간중의 재고자산금액 다만, 미착상품 외상매출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과 선급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적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산식과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기존 공장 설비 교체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안의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공장 설비의 대체·증설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5
건설자금이자 계산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하는 것이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 안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생산능력 증대용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존제조공정 중 추가 설치하는 기계장치가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증설, 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설치한 기계장치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공장의 기존 제조공정 일부에 설치해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기계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 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일이며, 종합석유화학공장 신축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계열공장,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준공일과 종합석유화학공장의 준공 판단 단위를 묻는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뜻한다. 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토지매입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매입 소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계약상 매입대금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에 쓴 차입금 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기간을 물었다. 계약상 매입대금 완불일 또는 해당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의 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은 매입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90
재고자산 적수는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의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 적수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및 재고자산 적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와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설 관련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등 법인세법 규정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1878, 1990.09.25가 제시되었다.
94
상호신용금고 수신자금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나?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재무부의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822, 1986.10.10 회신을 제시한다.
95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정상제품 생산일과 시제품 생산시점 중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가동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계산하여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96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어떤 지급이자를 쓰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선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를 물었다. 총 지급이자에서 먼저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한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급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97
도시재개발 청산금에도 건설자금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청산금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에 건설자금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나?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108, 1990.05.18.을 참고한다.
99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9, 1985.01.2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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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토지대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당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한 토지 매입대금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자본적 지출 여부를 물었다.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 일부를 선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