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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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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뜻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준공일과 종합석유화학공장의 준공 판단 단위를 묻는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뜻한다. 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나누기 어렵다면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생산체제를 계열화하는 종합석유화학공장의 신축이다. 계열공장과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일이며, 종합석유화학공장 신축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계열공장,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준공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생산체제를 계열화하는 종합석유화학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계열공장 및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합석유화학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질의1에서 게기하는 “준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
2. 종합석유화학공장의 계열공장과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준공 여부의 판단 단위.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합니다.
2. 원료에서 제품까지 수직생산체제를 계열화하는 종합석유화학공장을 신축하면서 계열공장 및 부대시설을 제품생산 단위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준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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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8 (1991.11.15 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77)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일”의 개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