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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공사비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이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공사비는 완불일까지 계산 대상이 된다.
조합에 낸 토지형질공사비가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이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공사비는 완불일까지 계산 대상이 된다. 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형태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토지형질공사를 한 후 각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상 조합의 성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형질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가 양도되는 때에는 토지형질공사비는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그 대금을 완불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의 성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합이 토지형질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가 양도되는 때에는 토지형질공사비는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그 대금을 완불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형질공사 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조합원인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이 토지형질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토지형질공사비가 토지대금의 일부이므로 그 대금을 완불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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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155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회신), "토지형질공사비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21)
- 원 제목
- 토지변경공사 대금으로 납부한 대금이 조합원인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금액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