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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108, 1990.05.18.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기부재산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108,1990.05.18)을 참고.
첨부 :
※ 법인22601-1108, 1990.05.18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108, 1990.05.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08 신축부지 지질검사비는 취득원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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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13 (<time datetime="1990-06-04">1990.06.04</time> 회신),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86)
- 원 제목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기부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