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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입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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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완불 전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 매입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그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계산하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그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계산하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회답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 대금의 완불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해당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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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3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고정자산 매입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47)
- 원 제목
-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