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상환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대상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상환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대상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해당 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이다.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해당 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용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건물신축용 토지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상환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금액.

회답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금액은 이미 지출한 금액과 당해연도에 지출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5 (<time datetime="1992-03-09">1992.03.09</time> 회신), "분할상환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대상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93)
원 제목
분할상환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적수계산 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