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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제품·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공급으로 본다.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제품·부산물 처리와 무상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부산물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과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상제품 생산 전 시운전 과정에서 시제품과 부산물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거나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시운전 중에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적용할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날 까지 지출한 금액(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포함함)이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시운전중에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할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2. 시운전 중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의 처리.
3. 고객에게 증여하거나 견본품으로 무상 인도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지출한 금액과 적수를 말한다.
2. 시운전 중 발생한 시제품 및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처리한다.
3.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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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1 (1992.02.19 회신), "시제품과 견본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73)
- 원 제목
- 시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사용액을 제조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