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공장 설비 교체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공장 설비 교체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공장 안의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공장 설비의 대체·증설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증설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공장내의 기계설비를 대체, 증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88, 1990.12.15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 안의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회답

공장의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공장 내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하는 경우에 관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388, 1990.1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9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기존 공장 설비 교체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6)
원 제목
신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 생산설비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