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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설비 교체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공장 안의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공장 설비의 대체·증설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증설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공장내의 기계설비를 대체, 증설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88, 1990.12.15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 안의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하는 경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
회답
공장의 증설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공장 내 기계설비를 대체·증설하는 경우에 관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388, 1990.1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88 기존 제품용 교체설비도 이자계산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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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9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기존 공장 설비 교체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6)
- 원 제목
- 신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 생산설비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