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자산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업무에 사용한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각각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3 1990.10.21

※ 법인22601-3331 1989.09.06

정제 정리

질의

자산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 처리.

회답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각각 회신한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993 1990.10.21

※ 법인22601-3331 1989.09.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93 질의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 법인22601-3331 공해방지시설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1 (<time datetime="1992-03-10">1992.03.10</time> 회신), "분할 지급한 자산의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02)
원 제목
자산 대가를 분할지급,중도금 지급시 업무에 공한 경우 감가상각과 건설자금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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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