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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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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9, 1985.01.26.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59, 1985.01.26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59, 1985.01.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59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1985.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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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9 (1990.02.21 회신),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31)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