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형 관련 건설자금이자 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형 관련 건설자금이자 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금형을 건설자금이자 대상에 잘못 포함해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금형의 취득경위와 수량·단가·금액,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 사유를 밝혀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제가 된 자산은 금형이다. 신제품 생산용인지 기존 금형의 대체취득인지와 수량·단가·금액 및 당초 계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문제가 된 금형의 취득경위(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금형의 대체취득인지), 수량ㆍ단가ㆍ금액 및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된 “금형”의 취득경위(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금형의 대체취득인지), 수량ㆍ단가ㆍ금액 및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형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 경우의 처리.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형의 취득경위: 신제품 생산용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금형의 대체취득인지

2. 수량·단가·금액

3. 당초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 사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27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금형 관련 건설자금이자 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26)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대상 제외된 것을 잘못 회계 처리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