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회신일 1991.01.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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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7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공장의 정상제품 생산일과 시제품 생산시점 중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가동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계산하여 해당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의 계산 시점.

회답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729 심판결정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 (1991.01.07 회신), "신설 공장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00)
원 제목
정상제품생산일과 시제품생산시점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