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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토지대금 완불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매입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3623 (1984.11.13)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아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1264.21-3623 (1984.11.13)
토지 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완불 전에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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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 (1992.01.31 회신),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60)
- 원 제목
- 토지매입시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