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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수신자금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재무부의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재무부의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822, 1986.10.10 회신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별첨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822, 1986.10.10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별첨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재소득22601-822, 1986.10.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82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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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 (<time datetime="1991-01-08">1991.01.08</time> 회신), "상호신용금고 수신자금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45)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