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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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다세대주택 감정가액 기준은 호별로 판단하는가?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하 여부는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4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사무소 감정가액과 특허권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다세대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하나의 감정기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인정 여부는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상속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판단 기준은 다세대주택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

8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9 특허권 평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때 인정되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과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를 참고하도록 했다.

10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경우이다.

11 부동산 일부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지분 증여 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재산-2719(2020.02.04.)를 제시하였다.

12 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사용한다.

13 둘 이상 감정기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한 곳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액이 큰 선박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정한 감정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장기운송계약이 있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선박을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의 해석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을 지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지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3개월이 기준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5 법정 평가가 곤란한 국외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국내 비상장법인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나 1개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및 기준시가 등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국의 세금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이 다르면 같은 평가방법으로 2개 이상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한다.

35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국외재산 평가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에 의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작성된 2이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2이상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내국법인과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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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1.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가액 등으로 거래한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감정·매매가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매매된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벗어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후 6월을 벗어난 해당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후 제외 기준이 3월이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9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0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