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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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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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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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사무소 감정가액과 특허권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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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증여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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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둘 이상 감정기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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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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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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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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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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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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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 곳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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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두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조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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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액이 큰 선박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정한 감정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장기운송계약이 있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선박을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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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방법을 적용하되 부적당하면 국외 평가액 등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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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의 해석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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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을 지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지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3개월이 기준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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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정 평가가 곤란한 국외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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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이면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의 80% 이상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다른 감정기관의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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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99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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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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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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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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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가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한지는 사실판단하며 국외 과세평가액과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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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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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정가액 하나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저당권 재산은 평가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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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외재산 평가에 외국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 평가 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인정 감정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외재산 특례 평가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특례 평가 시 세무서장이나 납세의무자가 국내외 감정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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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2이상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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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격변동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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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무엇이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 보상가액은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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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가 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적합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며 일정한 과거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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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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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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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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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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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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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평가기준일 범위를 벗어난 감정·매매가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벗어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후 6월을 벗어난 해당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후 제외 기준이 3월이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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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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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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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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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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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상속증여세-미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