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재국의 세금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국의 세금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이 다르면 같은 평가방법으로 2개 이상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그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부적당하거나 평가기준일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기 부적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라 외국법인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다르면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0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9)
원 제목
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