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정한 감정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담보채권액이 큰 선박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적정한 감정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장기운송계약이 있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선박을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주와 해운사 사이에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이 증여 시점에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할 경우 위 실제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시점에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화주와 해운사간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큰 선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는지와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증여시점에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다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35 (<time datetime="2014-06-24">2014.06.24</time> 회신), "담보 선박의 감정가액을 실제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44)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선박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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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