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 신설은 언제 완료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조세특례-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감면에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구 지정기간 중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기업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등 시행령상 감면대상사업을 위한 사업장 신설이어야 한다.
|
2
특구에 신설한 지점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26.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존사업장 이전은 제외되고, 특구 지정기간에 정해진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해야 한다.
|
3
추계신고한 정부지원금 소득도 감면대상인가?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해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의 해당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기존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되나?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가 창업인지와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이 아니며 주된 영업활동의 직접 소득만 감면 대상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등은 법정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6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
7
창업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 소득의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나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춘 위기지역 기업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사업을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9
특구 밖 생산소득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0.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
10
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
조세특례-2020.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기간 시작 시점을 물었다. 특구 입주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감면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특구 입주·첨단기술기업 지정·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11
지역개발사업 감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하며, 감면대상사업부문의 사업장
조세특례-2019.06.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개발사업구역 신설 사업장의 감면 시기와 본점 납품 재공품의 소득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감면하고, 본점 납품 재공품은 시가로 환산해 소득을 계산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12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시 인증일과 최초 소득연도는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201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에서 인증일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인증일은 당초 인증일을 따르고, 최초 소득연도는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의 결손금은 감면대상사업의 최초 소득연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13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1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 양도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외국투자가가 지분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15
세액감면 사업자는 자산과 부채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조세특례-201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적용 시 구분경리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16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7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나?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에 대하여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손익만 구분기장해도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산업발전법201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9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감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판단 대상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이며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제조시설 사고 보험금은 감면사업 익금인가?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보험금과 납품지연보상금의 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이고 납품지연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보험금은 제조활동 관련 손실과 수리비를 보상받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기업도시 감면대상 자산과 소득은 무엇인가?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함
조세특례-2012.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창업기업 감면의 투자누계액 대상 자산과 종전사업장 제품 판매소득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지만 종전사업장 제품의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종전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26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아도 감면되나?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감면가능
조세특례-201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합병 후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합병 시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합병법인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
27
여러 감면사업의 투자요건은 각각 충족하나?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1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입주법인이 여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사업 소득에 감면받으려면 업종별 투자금액 이상을 각각 투자해야 한다. 감면은 새로 설치한 투자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해당 업종별 소득에 적용된다.
|
28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유상증자하여 기존 감면사업과 다른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감면사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29
기업도시 신설 사업장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0.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0
증자분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구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출할 때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범위를 물었다.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의미한다. 새로운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대상 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31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나?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두 계산방법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한 계산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32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했다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범위와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이 아니면 기존 사업장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입주에는 입주승인신청서 제출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2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
34
유상증자로 사업을 추가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할 때 감면기산일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별도 사업의 감면기산일과 감면비율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면2팀-295(2005.02.16.)를 참고 사례로 제시한다.
|
35
감면사업만 소득이 있으면 총과세표준을 적나?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금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과세표준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총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이 감면대상사업 소득만으로 구성된 경우의 서식 기재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총과세표준금액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한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36
제주투자진흥지구 시설 매각소득도 감면되는가?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조성한 부지나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의 매각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부지 또는 관광호텔 등 시설을 건설해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에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해 새로 설치한 경우의 사업소득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묻는다. 두 사업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기산한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감면대상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함
조세특례-1997.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묻는다. 감면대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