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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신설 사업장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신설한 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신설한다. 기존 사업장의 이전은 제외되며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제121조의17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설 사업장에서 제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장건설 단계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동 세액공제가 이월되는 경우에는 공장완공 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이월공제 세액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에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기와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회답
1.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사업개시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설 사업장에서 제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 시가로 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한다.
3. 공장건설 단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되면 공장 완공 후 감면 시 이월공제 세액과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4.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1의1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6의2조제1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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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5 (2010.08.06 회신), "기업도시 신설 사업장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32)
- 원 제목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