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2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0
-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12의2)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첨단기술기업 지정(2차)에 따른 쟁점감면의 기산연도가 2019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8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감면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을 새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5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3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