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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본사와 사업 일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였다. 단지 안팎에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소득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본문(원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사와 사업 일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회신(조세특례제도과-266, 201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2.03.30.
2. 따라서,
1)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발생한 소득,
2)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
3)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분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본사와 사업 일부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회답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사와 사업 일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회신(조세특례제도과-266, 201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2.03.30.
2. 따라서, 1)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발생한 소득, 2)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 3)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분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부5036 심판결정2019.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292 심판결정2016.12.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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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0 (2013.03.08 회신),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89)
- 원 제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일부 사업장만 입주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