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0회신일 2013.03.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08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본사와 일부 사업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그 사업활동에 따라 구분되는 소득이 감면대상이 된다. 단지 밖 장소가 사업장인지와 단지 안팎에서 이루어진 감면대상사업 활동의 정도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본사와 사업 일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였다. 단지 안팎에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소득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정보통신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본문(원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사와 사업 일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회신(조세특례제도과-266, 201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2.03.30.

2. 따라서,

1)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발생한 소득,

2)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

3)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분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본사와 사업 일부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회답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본사와 사업 일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회신(조세특례제도과-266, 201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2.03.30.

2. 따라서, 1)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져 발생한 소득, 2)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 3)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해당 단지 외의 사업장에서도 일부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단지 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분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0 (2013.03.08 회신), "제주첨단단지 일부 입주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89)
원 제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일부 사업장만 입주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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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