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775회신일 2024.06.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775 (2024.06.20 회신),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96)
원 제목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