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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이 아니며 주된 영업활동의 직접 소득만 감면 대상이다.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가 창업인지와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이 아니며 주된 영업활동의 직접 소득만 감면 대상이다.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등은 법정 창업 제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31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면 대상 창업인지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회답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법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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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303 (2024.05.28 회신), "기존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54)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