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1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의 해당 여부를 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8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1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2095 (<time datetime="2015-07-29">2015.07.29</time> 회신),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38)
- 원 제목
-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