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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 신설은 언제 완료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구 지정기간 중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기업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감면에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구 지정기간 중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기업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등 시행령상 감면대상사업을 위한 사업장 신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신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666
본문(원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6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사업장을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33제1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6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121조의33제1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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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902 (2026.03.18 회신),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 신설은 언제 완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979)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의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