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감면사업의 투자요건은 각각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37회신일 2011.07.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감면사업의 투자요건은 각각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9

각 사업 소득에 감면받으려면 업종별 투자금액 이상을 각각 투자해야 한다.

기업도시 입주법인이 여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사업 소득에 감면받으려면 업종별 투자금액 이상을 각각 투자해야 한다. 감면은 새로 설치한 투자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해당 업종별 소득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2개 이상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사업별로 정한 금액 이상 투자(2개 이상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고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투자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해당 업종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2개 이상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투자요건과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회답

감면대상사업별로 정한 금액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고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을 각각 투자해야 하며, 그 투자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해당 업종별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8249 심판결정
    2023.12.0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7 (2011.07.29 회신), "여러 감면사업의 투자요건은 각각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68)
원 제목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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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