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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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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묻는다. 감면대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인 “당해 사업”의 범위.

회답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사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합니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3 (<time datetime="1997-10-22">1997.10.22</time> 회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59)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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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