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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에 신설한 지점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존사업장 이전은 제외되고, 특구 지정기간에 정해진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회발전특구 외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다. 이 법인이 기회발전특구에 감면대상사업의 지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회답
법규과-5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본점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회발전특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제1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점사업장을 신설(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제조업 법인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본점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회발전특구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제1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대상사업’)으로 지점사업장을 신설(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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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966 (<time datetime="2026-01-02">2026.01.02</time> 회신), "특구에 신설한 지점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85)
- 원 제목
-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