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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시설 매각소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주투자진흥지구 시설 매각소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지 또는 관광호텔 등 시설을 건설해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조성한 부지나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의 매각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부지 또는 관광호텔 등 시설을 건설해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에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해 새로 설치한 경우의 사업소득은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의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부지를 조성해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시설을 건설해 매각한다.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에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에 열거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2항의 법인세를 감면을 받는 것이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부지조성 후 부지를 매각하거나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을 건설해 매각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에 열거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 투자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2항의 법인세를 감면을 받는 것이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 부지조성공사 후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거나 관광호텔 등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여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 (<time datetime="2006-11-21">2006.11.21</time> 회신), "제주투자진흥지구 시설 매각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34)
원 제목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