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이 아니면 기존 사업장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범위와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이 아니면 기존 사업장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입주에는 입주승인신청서 제출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이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는 상황이다. 해당 기존 사업장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해 입주승인신청서(관련 서류 첨부)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주’범위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 2)의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개발특구 관련 감면에서 ‘입주’의 범위.

2.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해 입주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주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해당 구역 안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2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8 (<time datetime="2008-04-28">2008.04.28</time> 회신),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 소득도 특구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95)
원 제목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