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유상증자로 사업을 추가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사업의 감면기산일과 감면비율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상증자로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할 때 감면기산일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별도 사업의 감면기산일과 감면비율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면2팀-295(2005.02.16.)를 참고 사례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였다.
질의요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의 감면 기산일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인 서면2팀-295(200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서면2팀-295(2005.02.16.)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time datetime="2007-09-20">2007.09.20</time> 회신), "유상증자로 사업을 추가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