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상증자로 사업을 추가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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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로 사업을 추가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사업의 감면기산일과 감면비율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상증자로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할 때 감면기산일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별도 사업의 감면기산일과 감면비율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서면2팀-295(2005.02.16.)를 참고 사례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였다.

질의요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의 감면 기산일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인 서면2팀-295(200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의 계산 방법.

회답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의 감면기산일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서면2팀-295(2005.02.16.)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time datetime="2007-09-20">2007.09.20</time> 회신), "유상증자로 사업을 추가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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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