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와 농어촌주택 가액 산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은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면적과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새 주택 B를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 C를 취득한다. B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한다.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 취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참고 : 재재산-833호(2004.07.07)】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 산정방법.
회답
1.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참고 : 재재산-833호(2004.07.07)】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2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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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 (<time datetime="2007-01-12">2007.01.12</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13)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