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5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멸실하였다. 2014.1.1. 이후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59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2014.1.1.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주택 멸실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2.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2014.1.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523 (<time datetime="2016-09-27">2016.09.27</time> 회신),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24)
원 제목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양도시 적용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