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보상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0건
'보상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수용 보상금이 증액되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수용 토지의 이전등기와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15% 또는 20%를 감면한다.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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