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1회신일 2007.06.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3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완성된 뒤 이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49, 2007.03.23. 등)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고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2.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949, 2007.03.23. 등)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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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1 (2007.06.13 회신),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68)
원 제목
소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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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