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0회신일 2010.10.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1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는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나 해당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2010.10.01 회신),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30)
원 제목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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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